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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거칠게 운전을 하거나 운전미숙으로 인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난폭운전에 대한 여론이 지속되어 이런 난폭운전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8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난폭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과적차량 처벌이 강화,지정차로 단속이 강화.

자동차 세법과 보조금 제도가 개정,일부 자차봄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 됩니다.

운전자로써 어떻게 강화됐는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자동차 범칙금을 보시면 확실히 와닿으실거에요. 

변경된 주 내용으로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2016년 개정변경된 도로교통법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안전운전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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